2023. 2. 16. 16:30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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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토지(대지)경매 ]
사건번호 : 2021 타경 375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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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매 진행 중 입니다. |
최초감정가 | 1,916,961,880원 | 현재최저가 | 1,226,856,000원 | 입찰보증금 | (10%) 122,685,600원 | 유찰횟수 / 매각가율 | 2회 / 64%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매사건내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 ||||
경매구분 | 기일입찰 | 채 권 자 | 주OOOO | 입찰법원 | 2023.03.16(목) 10:00 |
용 도 | 토지(대지) | 채 무 자/소 유 자 | 정OOO/개OOO | 접 수 일 | 2021-02-01 |
감 정 가 | 1,916,961,880원 | 청 구 액 | 544,233,166원 | 경매개시일 | 2021-02-09 |
최 저 가 | 1,226,856,000 (64%)원 | 대 지 권 | 45.93㎡(13.89평) | 배당종기일 | 2021-05-18 |
보 증 금 | (10%) 122,685,600원 | 전용면적 | 유찰횟수 | 2회 |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개포동 660-1 | 대 | 6.76 ㎡ (2.04평) |
개포동 660-2 | 대 | 3.64 ㎡ (1.10평) | |
개포동 660-3 | 대 | 7.13 ㎡ (2.16평) | |
개포동 660-4 | 대 | 12.12 ㎡ (3.67평) | |
개포동 660-12 | 대 | 16.28 ㎡ (4.92평)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임.
[형태/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으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예정임.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양재대로", 남서측으로 "언주로", 북서측으로 "개포로", 북동측으로 "선릉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1.기호(1):개포동 660-1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공공청사(저촉), 도로(저촉), 문화시설(저촉), 어린이공원(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기호(2):개포동 660-2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기호(3):개포동 660-3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광로2류(폭 50M-70M)(접합), 녹지(연결녹지)(저촉), 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4.기호(4):개포동 660-4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국지도로(저촉), 근린공원(저촉), 녹지(연결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5.기호(5):개포동 660-12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광로2류(폭 50M-70M)(접합), 국지도로(저촉), 녹지(연결녹지)(저촉), 도로(광로(1-28))(접합), 도로(저촉), 문화시설(저촉), 체육시설(저촉), 학교(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미상임,2.기타:-본건 대상물건의 소재지,면적,지목 등은 귀원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에 의하였습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①사업시행인가(2016.04.28.) ②관리처분인가(2018.04.06.) 및 동호수 추첨 등을 거쳐 현재 신축 공사중으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본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2-575-172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감정평가액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진희 조합원 (조합원번호 2479)권리에 대한 것으로 기준시점 현재 분담금을 고려한 감정평가이며 1차 분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지위 승계여부에 대하여서도 경매 진행시 확인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 1,916,961,880원 / 최저입찰가 1,226,856,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 토지(대지)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타경375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격는 1,916,961,880원입니다만 2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1,226,856,000원(감정가 대비 64%)입니다. 입찰일은 2023.03.16(목) 10:00입니다.입찰보증금은 (10%) 122,685,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건번호 : 2021 타경 375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정가격 1,916,961,880원 / 최저입찰가 1,226,856,000원

[위치/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개포고등학교"남측 인근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수인분당선 "구룡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임

[이용상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으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예정임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양재대로", 남서측으로 "언주로", 북서측으로 "개포로", 북동측으로 "선릉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1.기호(1):개포동 660-1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공공청사(저촉), 도로(저촉), 문화시설(저촉), 어린이공원(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2.기호(2):개포동 660-2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3.기호(3):개포동 660-3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광로2류(폭 50M-70M)(접합), 녹지(연결녹지)(저촉), 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4.기호(4):개포동 660-4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국지도로(저촉), 근린공원(저촉), 녹지(연결녹지)(저촉),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5.기호(5):개포동 660-12번지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광로2류(폭 50M-70M)(접합), 국지도로(저촉), 녹지(연결녹지)(저촉), 도로(광로(1-28))(접합), 도로(저촉), 문화시설(저촉), 체육시설(저촉), 학교(저촉),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미상임,2.기타:-본건 대상물건의 소재지,면적,지목 등은 귀원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에 의하였습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①사업시행인가(2016.04.28.) ②관리처분인가(2018.04.06.) 및 동호수 추첨 등을 거쳐 현재 신축 공사중으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본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2-575-1723)-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감정평가액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진희 조합원 (조합원번호 2479)권리에 대한 것으로 기준시점 현재 분담금을 고려한 감정평가이며 1차 분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지위 승계여부에 대하여서도 경매 진행시 확인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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